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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연사’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추정’ 진단으로 안돼”
동아일보

돌연사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9월 메리츠화재와 피보험자를 아들 B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2052년 9월까지로, B씨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허혈성심장질환에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포함된다.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만 피보험자가 사망해 진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B씨는 2024년 7월 근무지 인근에서 인도를 걷던 중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가 약 4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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