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홍명보 위해 특례 만들고 폐지" 의혹
대한축구협회가 2005년 지도자 자격이 없던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신설한 뒤, 홍 전 감독이 해당 규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를 폐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홍명보 감독 지도자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축구협회가 특정인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반복적으로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2005년 독일월드컵(2006년) 아드보카트 감독 보좌 코치로 선임되기 직전 중·고등학교 팀을 지도할 수 있는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당시 규정상 2급(B급) 지도자 자격은 3급 자격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A매치 20경기 이상 또는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자'에게는 3급 자격 없이 곧바로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홍 전 감독은 이 규정을 적용받아 3급을 거치지 않고 2급 자격을 취득했고, 자격 취득 약 3주 만에 국가대표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정 의원은 "비슷한 시기 같은 조건으로 2급을 취득한 20여명을 제외하면 해당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본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홍 전 감독이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뒤인 2009년 축구협회가 해당 특례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축구협회가 당시 규정상 근거가 없는 '보조지도자' 직책을 만들어 홍 전 감독을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2급 자격 보유자는 중·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고,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1급 자격은 없었던 만큼, 축구협회가 '보조지도자는 지휘권이 없는 역할'이라는 이유로 코치 선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2006년 대표팀 코칭스태프 자격 요건과 '보조지도자' 관련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축구협회는 '보조지도자'라는 직책의 정의나 규정상 근거는 없으며 당시 선수 간 소통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 편의상 그렇게 불렀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특혜가 2024년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감독 후보들은 정식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친 반면, 홍 전 감독은 자택 인근 카페에서 면담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됐으며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적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연봉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울산 HD 감독 시절보다 국가대표 감독 취임 이후 연봉이 어떻게 2배 이상 책정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특혜는 2005년 무자격 코치 선임부터 시작돼 20년 동안 반복됐다"며 "특정인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우회해 온 구조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