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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오염토양 정화 등 자료 비공개 요청에…경북행심위 “공익 차원 공개 필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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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오염토양 정화 등 자료 비공개 요청에…경북행심위 “공익 차원 공개 필요“ 재결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 관련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영풍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놨다.

영풍은 시설 정보와 정화 방법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의견을 냈지만, 경북행심위는 주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정보인 만큼 공개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행심위는 지난달 말 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내린 석포제련소 관련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청구인은 지난 1월 봉화군을 대상으로 ▲석포제련소 내·외부 토양 정화업체 계약 현황 ▲오염토양 정화 이행 현황 ▲내부 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 근거 ▲정화명령 기한 경과에 따른 조치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영풍에 통지하자 영풍은 관련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봉화군은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토양정화 검증자료와 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영풍은 토양정화 검증자료에 제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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