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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완전 박탈, 형소법 통과…여·야·청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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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의 길을 완전히 닫았다.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직접 영장도 청구하지 않게 된다.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선행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원의 공소기각 행위 사유도 확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민주다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 일탈' 등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으로 국민께 보답하는 형소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소송 체계가 시작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흐를 수 있는 출발"이라고 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단축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정도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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