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살충제 1338개 퇴출, 친환경제품으로 방충시장 재편
머니투데이
지난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시행된 가운데, 살충제를 포함한 국내 방충 시장이 친환경 원료 제품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 본격 시행된 살생물제품 승인제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살충제와 살균제는 판매될 수 없다.
미승인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진열, 보관하는 약국이나 마트 등은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와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살생물제품 승인제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여 승인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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