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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사 직접수사권 70년 만에 폐지

전자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이어갔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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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02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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