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사 직접수사권 70년 만에 폐지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이어갔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4
+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