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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건희-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사 합치"…대법 의견서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명씨와 김 여사 등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종합하면 여론조사 제공에 '의사 합치'가 있어 유죄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의 48쪽 분량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1·2심이 김 여사 및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해 평가하면서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7월 5일 김 여사와 명씨 사이 문자를 두고 "김 여사 부부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당시 명씨에게 'A매체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피앤알(PNR) 여조(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윤이 높게 나온다고)', '이재명 쪽에서 A에 PNR 조사 문제삼아 왔음. 그게 통한 듯. A에 항의 필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명씨는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웃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추출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 표본 수,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김 여사 부부와의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명씨와 김 여사가 만나기 전부터 A와 대선 정례여론조사가 예정돼 있던 사정,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김 여사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동기에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홍보 또는 영업,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도 "(여론조사가) 수십 회 계속 제공된 것에 비춰 일부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명씨와 김 여사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 무상제공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부부 외에 제3자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됐다는 점, 여론조사 방법을 명씨가 스스로 정했다는 점도 김 여사의 혐의를 무죄로 볼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 점도 함께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번 김 여사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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