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2건2개 미디어
오마이뉴스
정치
진보 성향

[단독] 대장동 개발업자 정민용 "김용 돈 받는 모습 목격한 바 없다"

오마이뉴스
[단독] 대장동 개발업자 정민용 "김용 돈 받는 모습 목격한 바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 정민용 변호사가 자신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돈 받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그는 또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당시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나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1억 원 수수일로 인정한 2021년 5월 3일에 대해서는 "(그 날짜는 내) 기억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입장을 밝힌 정민용 변호사 측이 지난 6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다.

의견서 제출의 일차적인 목적은 정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있다. 정 변호사 측은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달자 역할에 그쳤을 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인식하거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견서에는 법원의 유죄 판단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 변호사 측은 의견서 제출 취지에 대해 "거짓을 진술한 바는 없으나 검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다"며 "그와 같은 사정이 유동규의 진술과 결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다른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르치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5월경 아니라고 수차례 진술...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8억4700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에 들러 1억 원을 수수했고, 같은 해 6월 8일 3억 원,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 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유죄 판단의 중심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자금 요구와 전달 과정 등 핵심 내용은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진술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최초 1억 원을 전달한 시점에 관하여 2021년 5월경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5월경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이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에 따르면, 검찰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골프연습장을 함께 다녀온 날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를 방문해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전제 아래 여러 차례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골프연습장에 다녀온 날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에 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 측은 이 답변이 5월 3일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인정한 진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초 1억 원 전달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골프연습장에 같이 간 날 김용이 유원홀딩스에 왔음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가능성 차원에서 답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 측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날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과, 그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는 사실은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가 기억한다고 밝힌 것은 유 전 본부장에게 최초 1억 원을 전달할 당시 "용이 형이 이따가 올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를 방문했다는 점이다.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밖이 밝았다는 점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당내 '멱살잡이 촌극' 품은 정점식…진짜 속내는?

노컷뉴스

고(故) 이채원양 유족 "장윤기 사형 선고해 달라"

노컷뉴스

삼성·SK, 광주 부지 현장점검…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동

노컷뉴스

오마이뉴스의 다른 기사

순도비에서 동상까지, 대구의 동학 유적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책은 잘 되고 있어요?" 후배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마이뉴스

부산 국회의원 2년차 입법활동 성적표는?

오마이뉴스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