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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은 실형, 조직 공모는 무죄…부산 폭력조직 사건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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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에 가담하고 흉기를 소지한 20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2시1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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