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법원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경향신문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돼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선거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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