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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배 때려 기절시키고 경찰관 폭행…50대 징역형 집유
머니투데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는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인 B양(8)과 함께 걷던 중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40대 남성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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