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정산자금도 100% 외부관리…티메프 재발 막는다
AI 통합 요약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들에게 가격과 할인 수준을 경쟁사 앱과 일치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총 36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질서 회복이 불충분하고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앞으로 두 회사는 공식적인 과징금 심의 절차를 거르게 된다.
중도 성향: 공정위의 기각 결정 근거인 경쟁 질서 회복 미흡과 피해 구제 효과 제한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보수 성향: 배민·쿠팡의 '갑질'과 부당한 가격 강요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지지하되,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즉각적인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G업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예치는 은행·체신관서, 신탁은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탁 방식으로 정산자금을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는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