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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깜빡하고 안 내린 부동산 매물 광고, 무조건 처벌 대신 ‘절차적 유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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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뒤 단순 실수로 집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해 처벌을 받던 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이 성사된 매물 광고를 ‘지체없이’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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