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공무원 ‘소극 행정’ 징계 강화…혐오 표현 시 ‘파면’ 가능
세계일보
올해 10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소극 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상필벌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엔 해야 할 일을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9건 · 9개 매체진보 성향 22%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22%
2개 매체5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