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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파면’ 직무 태만 ‘감봉’···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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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공무원이 특정 개인·집단에 혐오 표현을 썼을 경우 ‘파면’ 조치 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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