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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 경찰들 법정으로... 사법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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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와 관련, 당시 고문 조작에 연루된 경찰관 5명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혹행위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는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고문의 공소시효는 끝났으나, 경찰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두고선 법적인 판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문 혐의 시효 지나도, 위증죄는 책임 묻는다
부산지검은 지난 25일 위증죄 혐의 등으로 전 경찰관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누명 피해자인 최씨와 장씨의 재심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경찰들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조작을 부인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형법 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사건에서 모해 목적으로 관련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3월 최씨 측이 고문 조작 관여 경찰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건 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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