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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개미 올린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검찰, 대표 징역 1년 구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먹으면 안 되는 개미를 몰래 요리에 넣어 약 4년간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검찰은 이것이 음식 위생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어요.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해당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를 들여와 약 3년간 일부 코스 요리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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