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AI 가짜 전문가 광고 전면 금지…마약류 불법유통 '징벌적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식약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앞으로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자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정지 이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는 식품을 시작으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까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첫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GMO 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12월 31일부로 국내 간장에 적용하고 이로부터 1년 뒤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시행한다.
수입 제품도 GMO 사용 여부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상 첫 담배 유해성분 공개도 10월로 예정돼있다.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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