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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중형에 항소…8개 형사재판 절반 1심 선고(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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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중형에 항소…8개 형사재판 절반 1심 선고(종합)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작전을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라 판단하고, 비상계엄의 근거 조성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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