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다른 유기견 보는 앞 안락사'…동물보호소 관계자 선고유예

뉴시스 속보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 A(49)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전남광주 곡성군 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시키는 과정에서 차양막 등으로 시야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유기견들이 이를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른 유기견들이 안락사 장면을 보게 됐을 것"이라며 "차양막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시야를 가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장윤기, 강간살인 3차 재판…'납치 계획' 대화록 증거 인정

노컷뉴스

젤렌스키 "러, 북한에 병력 3만명 추가 파병 요청"

노컷뉴스

"밤에도 28.2도" 부산, 잠 못 드는 열대야…낮엔 체감 35도 찜통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구로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본격화

뉴시스 속보

포항 26.9도 열대야…고령·포항·경주 폭염중대경보

뉴시스 속보

관악구, 말라리아 유행 대비…방역기동반 운영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