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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20일 사용 시 사업주에 업무분담금 지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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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개선됐다.이 제도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주는 구직자 6개월 이상 채용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신고 후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에 따라 급여 지급규정도 정비됐다.그동안 월 단위로 규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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