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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심에도 바지 겉면만 감식…‘돌려차기’ 피해자의 울분[더뎁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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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심에도 바지 겉면만 감식…‘돌려차기’ 피해자의 울분[더뎁스]

“사건을 겪은 뒤 주변에선 ‘살아있으니 된 것 아니냐’고 했죠.”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30·가명)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제가 겪었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심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8개월 만에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실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법원 “불합리한 초동 조사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2월 13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재판의 쟁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를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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