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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랩스, SK스토아 인수 심사 막판 취하…방미통위 "재신청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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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플랫폼 스타트업 '라포랩스'가 SK스토아 인수를 위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신청을 돌연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회는 라포랩스의 자금조달 계획과 방송사 지원 계획 등이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 의결 전 신청이 철회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 여부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스토아 주식회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관련 심사 절차를 종결했다.

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24일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인 SK텔레콤과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23일 방미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방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주체의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위, 자금조달·방송사 지원 계획에 부정적 의견

방미통위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라포랩스에 세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소비자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9일에는 라포랩스 관계자를 상대로 의견 청취도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서류 검토와 의견 청취 결과 방송법상 승인 기준 가운데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합리성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로서 해당 방송사를 지원하고 방송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견으로 방미통위 전체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친 행정처분은 아니다.

라포랩스는 방미통위 심의·의결을 앞둔 지난 16일 인수 거래 구조와 인수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출자자 구성 등 자본조달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을 이유로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방미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취하 의사를 받아들여 별도의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 없이 절차를 끝냈다.
◆"시험 정답 보고 다시 응시하는 격"…재신청 제한론도

위원들은 수개월간의 심사와 의견 청취가 끝나고 최종 의결만 남은 단계에서 신청을 철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고민수 위원은 불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험을 여러 번 보고 정답을 안 뒤 다시 배점받아 입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신청 취하나 재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근 위원도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약하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겠다"고 비판했다.

류신환 위원은 취하 사유가 출자자 구성과 자본조달계획 변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신청 가능성이 있다며 "회피성 신청 취하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신청이 있을 경우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주식양수계약이 실제로 해제됐는지와 라포랩스가 승인 없이 SK스토아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방송법상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지배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도 가능하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랜 기간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만 남겨둔 시점에 신청이 철회된 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무처는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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