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출연기관서 보조금 부당 집행…'이 명목'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북구 산하의 한 출연기관에서 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정황이 파악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전남광주 북구는 산하 출연기관 A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공모사업과 관련해 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센터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북구 소재 마을활동가 단체들은 운영 지침을 위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구 보조금을 내부 구성원의 인건비와 강사비로 집행했다.
센터 공모사업 운영 지침에는 참여 단체가 보조금을 내부 구성원의 인건비로 집행하거나 내부 구성원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3개 단체 소속 마을활동가 11명이 인건비 또는 강사비 명목으로 총 186만2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는 지난해 북구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2390원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 한도는 하루 8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내다. 강사비는 광주시 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따라 강사 등급별로 차등 지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A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출연금 결산 과정에서 드러났다.
단체들의 보조금 부당 지급 사실을 확인한 북구는 이달 초 센터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정산 내역을 확인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서류와 회의록 등 미비한 증빙자료를 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재정산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부당 지급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외에 별다른 조치 방법이 없다"며 "재정산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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