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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해야 한다"며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 부당"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였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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