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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아파트 방화 폭발 피해자 1명 숨져…CCTV 확인 중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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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났고, 근처에 있던 8명이 화상을 입었어요. 소방관들이 빨리 가서 불을 껐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경산=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 사건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아파트 입주민 A(50대·여)씨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치료를 받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관리사무실을 찾아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의 연결선이 빠져 꺼져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대구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 한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었다.

A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전날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도 CCTV 화면이 대부분 꺼져 있었다"고 답했었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관리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났다"며 "폭발음이 2~3차례 더 들렸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처음에는 불붙은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었다"며 "아내는 경비실 바닥에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유모(71)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유씨에 대한 혐의 변경은 피해자 중 한명인 A씨가 숨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범행 전 8개월 동안 소란 문제로 3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유씨와 관련한 첫 신고는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당시 유씨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놓고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과 신고가 접수됐다. 유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마지막 3번째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들어왔다. 유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측을 분리하고 유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유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유씨에 대한 3차례 신고 외에도 유씨가 평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확성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유씨는 관리비 지출 내역과 폐지 처분 수익금 등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관리 주체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현장 폐쇠회로(CC)TV 분석과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전날 진행한 현장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화성 물질의 성분, 관리실에 피해자들이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유씨가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 등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시에 대한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총 8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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