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안 나오면 소 취하?”…‘권경애 노쇼’ 유족, 위헌제청 신청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상소심(항소·상고심)에서 양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268조 4항의 위헌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예비적으로 이 사건처럼 법원이 소송대리인(권경애 변호사)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씨)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같은 취지로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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