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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주의할 점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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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주의할 점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29/13420546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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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비 제조업과 장비 설치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모 씨(61)는 20년 넘게 이어온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하지만 최근 가업승계 증여세를 알아보던 중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종은 모두 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데 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A.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부모의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기간은 합산한다.
여러 업종의 사업이 뒤섞여 있을 땐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김 씨의 법인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장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장비 설치공사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매출 비중이 그해 업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면 ‘주된 사업’이 계속 달라지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
제조업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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