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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조회 유죄 뒤집은 대법…"공소장 명확해야"
머니투데이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가입자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범죄로 기소한 것인지 공소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하급심이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23년 전북 전주시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며 이동통신사 가입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특정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알려달라고 요구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방식으로 수개월 뒤 다시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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