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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뜯어보니…이제 검찰수사관은 뭐 하지?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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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거하거나 벌과금을 집행하는 검찰수사관 업무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이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금지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형 집행 업무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195조 제5항에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검찰수사관의 형 집행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벌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미납자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도주해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 검거하는 일은 검찰수사관의 몫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불출석 피고인을 구인하는 일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들이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 따라 재산조회 등 사실조회, 강제집행, 검거 등 다양한 형 집행 업무가 수반된다.

이런 업무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근거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47조는 검찰수사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금지해 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해당 안이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행해 온 여러 업무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검찰수사관이 수행하는 관련 업무 규모는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벌과금 미납자 검거 건수는 현재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과거 전국 검찰청 기준으로 연간 약 9000여명을 직접 검거했다. 지난해 벌금 및 과료 현금 집행액은 1조1402억원에 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자 수는 지난 3년간 매년 3600명 선을 유지했고, 불출석 피고인 검거도 3년간 연평균 398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행위를 막겠다고 일률적으로 모든 걸 금지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수사관들의 형 집행 업무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는 관계가 없지 않나"라며 "입법 과정에서 형 집행 업무를 앞으로 누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인 검찰수사관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한 일선 수사관은 "조문대로라면 일부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던 일 대부분 못하게 된다"면서 "공소청 전환까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며 "형 집행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 수익 환수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법안만 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기준을 전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같은 공소청 직원의 사경 직무 수행 금지 조항은 김용민 의원안에만 담겼다. 국회에서 함께 심사 중인 차규근 의원안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안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3개 개정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병합 심사하고 있다. 소위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단일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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