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吳 1심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바로잡히길”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된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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