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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단수 피해 17만 가구에 '생수 구입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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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8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관리비에서 생수 구입비를 일괄 차감해 보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었던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 가구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 금액인 7210원에 수질 안정화에 걸린 기간인 3일을 곱한 금액으로, 가구당 2만1630원이다. 총 보상 규모는 36억 7710만 원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증빙 자료 없는 일괄 보편 보상' 방식을 도입했다.

당초 규정처럼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상금은 8월분 고지서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일괄 차감되고, 단독주택 등 일반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보상금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자동 차감이 어려운 가구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고 이후 유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사고 대응 실무 운영 지침'을 새롭게 수립해 현장 중심의 위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갑작스러운 단수로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체계적인 지침 운영과 선제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과거와 같은 단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상수도과 또는 파주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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