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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 명령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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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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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한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그래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면서 대리점의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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