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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집 준다더니” 결혼 전 약속 깬 시부모…결국 이혼 통보받은 남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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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집 준다더니” 결혼 전 약속 깬 시부모…결국 이혼 통보받은 남편

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재개발이 끝나면 살고 있던 집을 넘겨주겠다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시부모가 이를 어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부모와의 돈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9년 전 아내와 결혼했다고 밝혔다.A씨는 “결혼 전에 부모님이 자신들의 집을 재개발이 끝난 뒤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9년 만에 재개발이 끝났는데, 우리가 그 집에 살 수는 없어서 팔았다”고 밝혔다.집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4억원을 받았다.

A씨는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못 하셔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부모님은) 3억원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했고, 우리는 나머지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재산 분배 과정에서 A씨의 아내는 “결혼 전 약속을 안 지켜서 서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내는 “결혼 전 약속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면서 “4억원을 전부 우리가 받고, 월 100만원씩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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