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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처법 Q&A ③] '도급·용역·위탁' 법적 개념 구분… 우린 어디에 해당할까?
아웃소싱타임스
PART 1. [파견 vs 도급] 원청의 안전관리 지시, '불법파견' 리스크 없나?1회: 중처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 이행이 '파견의 징표(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2회: 파견업체의 시행령 제4조제9호(도급·용역·위탁 기준 마련) 의무 이행 여부3회: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정확한 법적 의미 및 구분 기준[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제9호 등 법조문 전반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이라는 표현이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시설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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