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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자격논란 송영길 김용 예외적용 결정… ‘686 기득권 혜택’ 반발
미디어오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가려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씨가 당비(당원이 내는 회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내지 못해 출마 자격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검찰 수사 때문에 회비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에서 이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진보 성향:검찰 탄압 피해자 구제 — 정치검찰의 부당한 시간 공백을 당규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당규 위반의 정파적 예외 — 당비 납부 기준 미충족이 명백한데, 검찰 탄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당원 가입 기간과 당비 납부 횟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당 대표 후보 출마)과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4년 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입당 기한 요건 제한에 걸렸다며 서류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환되며 이중잣대, 불공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열린 당무위원회 결과를 두고 “당무위원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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