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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권리 상충?"…보험계약대출 총량 관리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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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보험사들도 보험계약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쌓아온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하는 약관상 권리와 맞물려 있어 일반 신용대출처럼 일률적인 제한이 어려워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대형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1조9060억원으로 전월(41조2279억원) 대비 6781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올해 1월 40조153억원에서 2월 40조1877억원, 3월 40조761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4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면서 40조70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계와 당국은 이 같은 증가 흐름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와 함께 최근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섰다. 보험계약대출 최대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약 10%포인트(p) 낮췄고, 환급액이 거의 없는 일부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계약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인상했다. 흥국생명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4.47%에서 올해 7월 4.94%로 0.47%포인트(p) 상승했다. 농협생명은 같은 기간 3.91%에서 4.14%로 0.23%p 올랐고,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각각 0.16%p, 0.15%p 인상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관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대출 실행과 상환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생활자금 수요가 몰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특히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에 쌓아둔 해약환급금을 활용하는 성격이 강해 일반 가계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이용 문턱을 높일 경우 갑작스러운 생활자금이 필요한 계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관상 권리 제한 논란이나 보험계약 해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상품으로,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관리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도 축소가 민원이나 보험계약 해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보험계약대출을 지속적인 제한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보험계약대출이 증시 투자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상환 능력 소실로 인한 강제 해지 가능성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본인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활용하는 상품으로, 지속적인 제한 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머니무브와 증시 쏠림, 레버리지 활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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