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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미선발 인원 ‘모집유보’ 인정…“평가지표 불이익 해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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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입학 정원 일부를 채우지 않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 미모집 인원을 ‘모집유보 인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원 대비 선발 인원이 줄어 대학의 평가지표 하락 등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조치다.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2025·2026학년도에 한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의대 입학 정원 일부를 선발하지 않은 경우 미선발 인원을 모집유보 인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대폭 늘었다.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은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극심한 의정 갈등을 촉발했고,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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