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공수처, ‘형소법 개정’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 마련해야”
시사저널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법적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나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입법 사안인만큼 국회에 맡긴 영역”이라면서도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만큼,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분명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면서 “별도의 규정없이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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