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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요금 할인 신청하세요…3년 간 10~20% 할인
경향신문
지난 설 연휴 기간인 2월1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담아 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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