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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세월호 참사 생존자 사망 소식에 조롱·비하 확인…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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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경찰이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자 사망과 관련한 온라인상에서의 조롱 등에 대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게시 내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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