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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차명 후원…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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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차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북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김 전 의원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지인 A 씨에게 양금희 국회의원 후원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을 보내도록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에서도 100만 원을 후원회에 송금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도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기부 한도보다 2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그는 이듬해에도 A 씨 등 다른 지인에게 각각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부탁해 양 전 의원 후원회에 1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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