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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두고 외도 논란...홍서범·조갑경 아들,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패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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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두고 외도 논란...홍서범·조갑경 아들,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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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이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에 따라 전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홍서범·조갑경 부부 전 며느리 A씨가 이들 아들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4년 9월 홍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홍씨는 같은 해 6월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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