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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영풍·고려아연에 '임원 해임권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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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감사 이촌·대주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에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에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영풍의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상장사인 영풍은 토양정화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담당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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