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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진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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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여부 점검 후 보고 의무금융위 매각 가이드라인 내달 적용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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