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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고객 만난다… 기업대출 심사·채무 조정 등 대면 업무 허용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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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고객 만난다… 기업대출 심사·채무 조정 등 대면 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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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도 기업대출 심사나 연체 채권 관리, 담보 확인 등의 경우 대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대면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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