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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갈등 끝 폭행에 사망…가행자는 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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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주·정차 문제로 다투던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와 갈등을 빚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밖에서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씨는 수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일행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 온 힘을 다해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당시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폭행죄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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