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방치 혐의 요양병원 의료진, 검찰 송치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요양병원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B(60대)씨가 심정지 상태에 놓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유족은 같은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5월 혐의 일부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긴 상태"라며 "추후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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