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로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AI 통합 요약
응급 의료 체계의 붕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부족,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순위 갈등 등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투명성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중도 성향: 여러 측면의 정보를 사실 기반으로 균형있게 보도하며,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산업 발전 사례도 함께 제시.
보수 성향: 의료 현장과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요구.
올 7월부터 비급여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부위당 6회, 연 12회로 제한된다.
이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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