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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 뉴스] 검찰, ‘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 대표에 징역형 구형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ONP 요약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먹으면 안 되는 개미를 몰래 요리에 넣어 약 4년간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검찰은 이것이 음식 위생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어요.

‘개미 토핑’은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이끄는 유명 요리사가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A 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1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에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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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식용 허가 없는 개미를 사용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13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2021년 4월~2025년 1월 약 4년간 식용 허가 없는 개미 사용
  • 약 1만2274명 고객에게 약 4만9000여마리 개미 포함 디저트·요리 제공
  • 검찰이 장기간 사용·중금속 기준 초과를 근거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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